"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반발…국회·복지부 전달 예정

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명백한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행위를 함께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입장 표명과 함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추무진 회장은 CMAAO 총회 참석, 국제사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을 피력했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도 진행했다.

추 회장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3일 만에 단식투쟁 종료를 알렸었다.

의협은 지난 14일부터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국회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전 회원에 대해 의료법개정안을 안내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도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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