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언 따라 의견 도출…재신청 가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 대해 약사회 의장단과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냈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19일 의장단·감사단·지부장협의회는 오후 회의를 열고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히 토론해 결정했다"면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재신청 가능성도 열어 뒀다.

조찬휘 회장은 이번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약사사회 내부 법정 다툼이라는 위기는 면하게 됐다. FIP 2017 서울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까지 더해지며 조찬휘 회장 운신의 폭은 다시 한번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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