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불합리한 행정"

김필건 대한한의사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의 양방 단독 개정에 반발해 단식 투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김필건 회장은 이날 단식 호소문을 통해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들 달래기 위해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케어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하자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라는 오직 의사와 복지부만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이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한의계가 수차례 건의했던 한의정협의체는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로서 이 제도에 직접 연관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 역시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이 모두 똑같이 함께 적용받는 제도임에도 양방의료계 단 한 곳만 제도개선을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으로 인해 의원에서는 10%인 2000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필건 회장은 "저는 오늘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계의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문을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