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이 표준화되며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전격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만 44세 이하의 부부들은 내달부터 본인 부담 30%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과 과배란유도 등 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약제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유지했다.난임치료 시술 수가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일반수정) 급여급액은 162만원으로 본인 부담 시 30%인 49만원이 적용된다 .

신선배아(미세조작) 급여금액은 191만원, 자가부담은 57만원이며 동결배아의 경우 급여금액 77만원, 본인부담 23만원, 인공수정 급여비용은 27만원, 본인부담은 8만원이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당국은 체외수정의 경우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SNSB, CERAD-K, LICA 등이 급여 적용된다.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이와함께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된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회송 3배, 외래 회송 5.6배, 경증질환 회송 5.5배가 증가해 효과가 있은 것으로 보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회송수가는 투입노력 및 시간을 감안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입원회송 4만3010원→5만7000원 수준 상향, 외래회송 현행 4만3010원 유지)하고,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ㆍ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보건복지부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기준금액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현행 방식의 제도는 폐지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해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