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로운 성명 채택…"약사, 비상상황 대처 능력 키워야"

FIP 조직위원회가 13일 '재난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정책 성명서를 내고 "약사는 재난 상황에서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건 전문가로써 재해의 영향을 줄이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FIP는 성명에서 "약사는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건강보건 전문가ls)로서 약사는 윤리적인 의무를 책임있게 받아 들여야한다"면서 "이것은 자연 재해 또는 인적 재난의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 년 동안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사건은 더욱 빈번해질뿐만 아니라 심각도도 증가 할 것"이라면서 "약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P는 "극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은 약사가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라면서 "약사의 근무지에 위험도 평가와 관리 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약료 서비스 제공시 재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2016년 7월  FIP의 국제 지침인  '재난 대처 : 약국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의견을 같이 한다.

FIP의 Military and Emergency Pharmacy section의 비서인 Jane Dawson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법률과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약국 조직은 비상상황 시 물자를 전달하는 공급망과 유통경로의 계획 수립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약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비상상황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 지침에 대한 FIP의 대응은 이전에 비상상황을 겪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약사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명서에서 FIP는 우리 약사들의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정립하는데  FIP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