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이하 협의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돼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의사들에게 단지 일부 교육이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입법취지가 골절을 진단 못하고 한방치료를 하는 문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해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과 함께 불법성 논란으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IPL,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발해 금지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과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규탄하고 법안의 적극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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