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여부,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필요"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에 대한 제도화를 fip 2017 서울총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 실무담당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 담당자의 낮은 이해와 정보 부재, 제도 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율에 따른 부담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네릭 대체조제와 국제일반명칭(INN) 처방'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에서 유대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현재는 구체적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성분명 처방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대규 사무관은 "처방과 조제에 있어 2차는 처방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제행위를 하는데 처방권자와 (대체조제를)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관은 약사들의 교류의 장인 FIP총회에 대해 "약사분들은 FIP를 통해 교류를 하는데 약무 행정을 하는 규제당국자들의 모임은 없다"면서 "보험을 포함해 약무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 모인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도 약사 출신이지만 지난해 식약처 근무할 때 INN에 대해 들었다"면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이 공부했다. 더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대체조제 1% 미만…성분명 처방 0.01%

변진옥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변진옥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한국의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현황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변진옥 연구원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해 일본과 유럽의 경험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면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의 압박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를 환자의 입장과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진옥 연구원은 또 "한국에서 대체조제 현황은 건수는 1% 미만이며 성분명처방은 0.001% 미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모든 약에 제품명(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붙이고, 의약분업 20년 동안 성분명 처방이 의사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을 가지고 의약사가 분쟁하면서 처방권이 민감한 이슈가 되면서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는 간극이 생기게 됐다"면서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만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 약사들이 처방을 잘 못 바꾸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생동성 시험 논란도 있었다"면서 "
의약품 대체조제해서 효과가 있겠냐는 이슈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진옥 연구원은 "제네릭 가격 정책은 오리지널과 (특허 이후) 동등한 약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진옥 연구원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치료비 급등, 중복 처방에 대한 이슈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애 식약처 약효동등성과 과장
변 연구원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높아지면서 중복투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들의 처방권을 저해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가 2015년부터 성분명 처방 강제화한 이유 중 하나가 2000년에 있었던 당뇨약의 비만약 처방으로 10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박상애 식약처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생동시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 동안 식약처가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미 2011년도까지 모든 제네릭 생동 시험 실사 완료했으며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현재까지 1만 3000여 품목의 생동을 인증했다"고 소개하면서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세계 규제 당국자들끼리 모여 제네릭 품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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