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료법 개정안 철회" 요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의협이 천막농성에 나섰다.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11일 정오 의협회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박 이사는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협 대외협력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면서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거부를 일으킨 근거 없는 허황된 의료지식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훼손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을 잘못해 그릇된 처방을 일삼는 행위를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했던 사건을 미뤄볼 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이번 일처럼 전문가 단체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 적이 없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이사는 "이번 임총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한의사들을 분멸하도록 대의원들이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무진 의협 회장은 농성천막을 방문해 박종률 이사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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