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데 대해 양·한방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양의계와 한의계는 각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임에도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은 타 직역의 의료 영역을 침범하고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불법행위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 의협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는 직능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의계와 대화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양의계와 한의계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 5종의 사용을 두고 대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그 동안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라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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