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국회 법안발의 양의계 반대 비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대한 양의사의 반대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6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양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면허가 누구로부터 부여되었고,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그 동안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말도 안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과 같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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