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7400만원 제공…예상 처방실적에 대해 선지급 형식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4명과 1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1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 소재 병원 공동원장 A씨(49세) 등 의사 4명과 B씨(45세) 등 6개 제약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의사 4명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해 준 대가로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베이트는 영업사원과 공동원장들 사이 의약품 처방 약속이 체결되면, 영업사원들은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지급하고, 이후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병원과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로 챙긴 1억 7400만원 가운데 현금 3400만원과 통장, 아이패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과 금품을 제공한 도매상 1곳을 포함한 6개 제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 제약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의 약품 판매를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사이에 갑을·공생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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