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삼 교수, "척수환자 환경 고려않은 급여기준" 지적

올해부터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급여 대상이 선천성 환자에서 후천성 환자까지 넓어졌지만 입원환자와 산업재해 환자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 이후 3년 이내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개선사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복잡한 급여 과정은 대상 환자인 척수장애인에 환경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급여 확대에도 대상 신청을 낸 환자 수는 2000명, 척수손상환자로만 볼 때 11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영삼 교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급여가 확대됐지만, 환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 확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30일 바드코리아가 개최한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조영삼 강북삼성병원 비뇨기과학교실 교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급여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에도 불과하고 환자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 기준으로 인해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면서 "환자들이 보험 환급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으로 척수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복잡한 절차, 환자의 부담이 큰 선지급 후환급 시스템, 1일 지원 카테터 최대 6개, 금액 9000원으로 제한, 장기입원 및 산재 환자 지원대상 제외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런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급여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가 7월까지 2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중에서도 척수손상환자의 비율은 약 55%인 11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급여 기준 개선 사항으로 ▲최초 등록부터 재등록 시점까지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또는 주기적인 요도 또는 치골상부 도뇨관 교체의 시행과 같이 영구적인 배뇨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72시간 배뇨양상 기능 검사, 요류측정검사, 잔뇨량 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를 통해 영구적인 신경인성 방광이 확인된 경우에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와 함께 상기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요류역학검사 없이 재등록을 인정 등을 보건당국에 건의했다.

또 급성요로폐색 환자를 급여 기준 포함, 예외 기준 인정, 교육제도 신설(1년 예산 2억 8000만원 규모 추산)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삼 교수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자가도뇨 및 도뇨관 관련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요로감염 등 부수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교육제도 및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에게 좋은 카테터…요로감염 통증 적어야

환자들이 꼽은 급여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이날 조용삼 교수는 환자에게 좋은 카테터의 기준을 요로감염 예방과 통증을 꼽았다.

그는 "카테터와 요로감염 문제는 뗄 수 없는 문제"라면서 "카테터는 요도 점막이 요도 감염을 예방하는 장벽 손상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마찰이 적어 삽입 시 자극증상이 적어야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친수성 카테터는 요로감염 예방과 통증이 적고 환자 만족도가 높으나 미끈거려 조작의 어려움이 있고, 마르면 끈끈해지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하루 대여섯번, 일 년에 수천 번을 사용한다면 관리의 어려움으로 결국 싱글 유즈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카테터를 사용해야 하는 신경인성 방광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다발성경화증, 척수염, 척수손상, 척추디스크, 협착증 등 말초신경질환 등에 따른 배뇨기능 이상 환자들이 겪는 요도 기능 이상이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류 등 신장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광기능을 잘 관리하여 유지하는 일이다.

조용삼 교수는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문제는 신장에서 일어난다"면서 "결국 신장이 늘어난 상태와 압력을 지속하게 되면 신장이 얇아지면서 신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도뇨는 방광의 본연의 기능과 연결돼 있어 도뇨 시 방광의 압력과 팽창을 낮춘다"면서 "간헐적 도뇨법은 장기간 도뇨관 유치법에 비해 요로감염, 요로결성형성, 요도합병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자 정신적 측면에서도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올해 1월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척수장애인은 매년 2000여명이 발생하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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