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미구비 인지 못해…위탁업체 선정 등 개선할 것"

국내 중견 제약사 중앙연구소가 폐수 일부를 법으로 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시가 최근 광교타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Y제약 등 2곳이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수생태계법상 면적 100㎡ 이상 이화학시험시설은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에 따라 일일 10ℓ 이상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Y제약 중앙연구소 등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에서 사용된 일부 폐수를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Y제약 중앙연구소는 지난 6월 수원시 영통구 광교타워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했다.

Y제약 관계자는 "건물 중 두 개 층을 임대해 쓰고 있다. 폐수를 포함해서 연구기반 시설이 구비된 줄 알았는데 없었다"며 "연구 도중 발생한 약품액 등 폐수는 폐기물과 함께 위탁업체를 통해 대부분 합법적으로 처리했는데 실험도구를 세척한 폐수가 그대로 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 당시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 잘못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수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Y제약 등 적발업체에 10일 이내에 폐수처리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Y제약은 행정처분 예고 통보를 받고 즉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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