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미구비 인지 못해…위탁업체 선정 등 개선할 것"
국내 중견 제약사 중앙연구소가 폐수 일부를 법으로 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시가 최근 광교타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Y제약 등 2곳이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질수생태계법상 면적 100㎡ 이상 이화학시험시설은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에 따라 일일 10ℓ 이상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Y제약 중앙연구소 등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에서 사용된 일부 폐수를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Y제약 중앙연구소는 지난 6월 수원시 영통구 광교타워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했다.
Y제약 관계자는 "건물 중 두 개 층을 임대해 쓰고 있다. 폐수를 포함해서 연구기반 시설이 구비된 줄 알았는데 없었다"며 "연구 도중 발생한 약품액 등 폐수는 폐기물과 함께 위탁업체를 통해 대부분 합법적으로 처리했는데 실험도구를 세척한 폐수가 그대로 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입주 당시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 잘못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수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Y제약 등 적발업체에 10일 이내에 폐수처리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Y제약은 행정처분 예고 통보를 받고 즉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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