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간 최대 120일 산정특례 적용

앞으로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율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에 대해 이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적용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으로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건정심은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른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10월 신설하고,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8월 중 추진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9월 중, 준비가 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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