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남수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일부 사설 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침뜸 시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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