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명 내고 "약사회, 조 회장 전유물 아니다" 비판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17일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전국분회장협의체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19일 성명을 통해 "분회장협의체가 깊은 고뇌와 번민 끝에 고발을 결행한 것은 고질적인 악습과 폐단을 청산하고, 회원의 민의 실현과 약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론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전국분회장협의체의 용단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약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면서 "약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행보에 입장을 같이 하는 바"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오랜 시간 선배약사들의 피땀으로 일궈오고, 후배약사들의 미래를 담보할 약사회의 가치가 조찬휘 회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찬휘 회장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직 자진 사퇴만이 참담하게 상처받은 회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에 빠진 약사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은 분회장협의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진사퇴 촉구, 대의원총회의 사퇴권고, 명예회장·의장·감사단의 자진사퇴 요구, 16개 지부장들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전제하면서 "그 결과 회원 지도력과 회무동력을 상실해 초유의 회무공백에 빠져들고 있고, 약사회의 도덕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식적인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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