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묵과 안해

한의계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양의계를 강력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양의계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위한 한의약 육성·발전 정책과 제도에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건다면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의계는 강력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한의약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