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텍 ‘티쎈트릭’, ‘옵디보’ 특허 침해 주장

BMS가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이 면역항암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BMS는 제네텍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Tecentriq, atezolizumab)이 자사의 옵디보(Opdivo, nivolumab)의 특허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약품은 면역반응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흑색종 치료에 2014년 처음 승인된 옵디보는 PD-1 체크포인트 억제제이고 작년에 승인된 티쎈트릭은 PD-L1 단백질이 표적이다.

PD-L1은 PD-1 체크포인트를 묶기 때문에 이는 이런 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BMS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머크 KGa를 상대로도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MS는 이런 소송의 목적은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을 찾고 면역항암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송에서 BMS와 파트너인 오노제약은 미국에서 항 PD-L1 항체의 판매는 암 치료에 항 PD-L1 항체의 사용과 관련된 우리의 특허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송은 이런 제품에 환자 접근 차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BMS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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