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부인과의사회·의협 등 정부에 대책 수립 요구

최근 서울 모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결핵 발생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결핵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보건소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모여성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결핵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80여명의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산의회는 "현재까지 668명에 대한 결핵검사를 마친 상태인데 결핵환자는 없었다"며 "이번 결핵사태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지나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전염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위해도 없고 질병상태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의료기관은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의료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침소봉대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해당병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직)산의회는 "국가적 문제인 결핵감염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취업자의 취업과정 또는 직장 근무자가 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 초기 2주간 격리 및 지원 방안 마련과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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