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조치 요구

간호조무사협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은 20만이 넘는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과 저수가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해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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