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조치 요구
간호조무사협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은 20만이 넘는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간무협은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과 저수가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간무협은 "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해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간무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