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법규 위반한 12개 약국 대상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변영태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는 윤리위원회(박선영 부회장, 김희섭 위원장)와 합동으로 지난 16일 의정부약사회관에서 12개 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3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대상은 지난 6월 경기 북부지역 현장점검을 진행한 65개 약국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한 정황이 확인된 약국들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12개 약국 가운데 7곳의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문회에는 12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가 참석해 청문절차를 거쳤으며, 12개 약국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 시 다시 적발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고발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 무자격자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전문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1, 2차 청문대상 재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다시 확인된 약국의 공익고발 조치에 대한 절차 등이 논의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2월 진행된 1차 청문회 대상 약국과 5월 2차 청문회 대상 약국 등 총 30개 약국 중 이미 공익고발 조치가 이뤄진 8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들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다.

청문위원들은 금번 점검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 사전 예고대로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공익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내 300여개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올 들어 총 3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42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고 재점검 시 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된 8개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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