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30일 성명서 발표…"성분명처방 적극 홍보"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국가 재정 절감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약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합천보건소의 처방의약품 공급 계약 보도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명 입찰 방식은 공공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공급 계약시 1원 낙찰 등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특정 회사의 제품명으로 구매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의사협회는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35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중 20개 이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국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경상남도약사회는 국민 의료비 절감과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성분명 처방 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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