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

약사 단체 두 곳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찬휘 회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결과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은 명백한 정관 위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있다"며 "임시대의원총회 이전에 엄정한 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즉각 사퇴해 모든 회무에서 손을 떼고 약사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 일체를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약사사회의 분열조장과 명예실추를 운운하며 폄하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회원약사들의 양심의 힘을, 밝은 미래의 희망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약사사회의 미래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회장 비리를 드러내고 제대로 해결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눈감고 묻어두어 약사사회 전체가 함께 부패 속으로 추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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