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지법에 고소장 제출 계획 밝혀

"조찬휘 회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새물결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재건축 가계약금 사건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물결약사회는 성명에서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조찬휘 약사회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면서 "회원이 위임한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한 자는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새물결약사회는 "감사단은 이 문제를 대의원총회를 열어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회원과 대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전모는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찬휘 회장은 즉각 모든 회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하라"면서 ". 약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시도 또한 포기하라. 그리고 순순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새물결 약사회는 또 "약사회 내부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낼 필요는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나라 보기에 부끄러우니 박근혜 심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본분을 저버린 회장을 한마음으로 엄중히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이들 때문에 약사사회가 분열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약사회 내부 반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의 세웠다.

새물결약사회는 "썩은 부위는 도려내는 것이 약사사회를 구하는 올바른 길이며,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은 약사사회 전체가 함께 썩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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