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회의 열고 "조찬휘 자진사퇴 해야" 비판

7월 20일 이전 대의원 총회 열고 회장 불신임안 안건 상정

조찬휘 약사회 회장의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팔래스호텔에서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가계약논란'에 대해 감사단과 조찬휘 회장을 각각 불러 지적사항과 해명을 들은 이들은 "약사회 회무 정상화와 대내외적 확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단은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깊이 공감하며 약사회장의 자진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대처를 요구한다"면서 "7월 20일 이전에 약사회장 불신임안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안건으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대의원들의 서명으로 의장단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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