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업데이트에 자동전송프로그램 결합 사실 ‘은폐’

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의 핵심을 ‘자동전송프로그램’으로 봤다.

더 정확히 말해서 2011년 1월 28일 업데이트 된 PM2000을 위법한 과정을 봤다. 당시 약정원은 PM2000 업데이트를 통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약국코드, 처방기관 번호, 처방일, 처방전 구분, 환자번호, 의사면화, 상병기호, 청구액, 조제료 합계, 총약가, 비보험 약가, 처방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환자 조제정보를 서버에 올려놨다.

다만 이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2015년 IMS헬스에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정결정 심사대상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보았을 때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대상은 요양이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 웨어이고 그 검사 범위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분 △보완 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인 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소프트 웨어 기능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분으로 봤다.

또 자동전송프로램은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 속하는 기능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의 자동 전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용은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로서 검사 범위에 속한 기능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할 때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도 이오 일체된 것으로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환자 조제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개발해 PM2000사용자들이 이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을 함께 설치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를 업데이트 할 때 팝업 방식으로 약관을 고지하면서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된다는 취지를 포함했으나, 그 약관이 다른 내용까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취지를 이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는 원고의 직원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 전송 프로그램' 설치를 막으면서 PM2000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주요 실행 파일인 PM-MAIN.EXE이 시행되면 PM2000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도 함께 구동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의 기능은 환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약정원이 관리하는 서버에 정보의 주체인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이처럼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이 자동전성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과 결합돼 불법행위가 이뤄지도록 돼 있어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의 기능 전반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로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적정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