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회공헌활동' 약제 평가요소 기준 삭제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평가에서 제약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요소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공헌활동에 포함된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항목이 제약기업을 위한 특혜조항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요소 기준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포함했다"며 "그러나 이는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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