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 소집 후 의결 절차 거쳐야" 입장 밝혀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조찬휘 회장의 대한약사회 재건축 가계약에 대해 정관 위반과 규정위반이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단은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사실 확인을 한 후 대의원 총회 의결에 의해 이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이형철, 옥순주, 박호현, 권태정)은 감사단 회의를 가진 직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약사회 정관 조항과 감사 결과 발표문을 내고 조찬휘 회장이 재건축 가계약금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정관 위반과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감사단은 회의 직후 ‘대한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한 판단 근거로 “조찬휘 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약사회관 신축을 전제로 일부 영업시설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을 임대기간 10년으로 판매하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요지의 기사로 인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정관 위반 여부와 회계상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관 제33조 및 감사규정 제23조 제2항, 제8조의 1, 2, 4항에 근거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 24조 2에 의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관 제23조 제3항에 의해서 이사회 및 정관 제22조 5항에 의거, 약사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가계약 체결사항은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를 위한 좋은 뜻을 했더라도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 사실도 없었고, 승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회원의 자산인 약사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세우선권과 운영권 일부를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관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계약 판매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따라서 정관 제22조 제5항의 제4호, 5호, 제23조 제3항의 제1호, 3호, 제24조의 2 제2항 회계계약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계약을 담당하는 담당관),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제52조(입찰공고), 제5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결과적으로 “회의에서 승인된 사업이 아닐지라도 가계약 체결시 영수한 1억원은 대한약사회 자산인 회관 신축과 관련해 얻어진 수금이므로 약사회 회계계약규정 제23조의 수납원칙에 의해 약사회에 가수금 형태로 가계약 다음날 입금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회계계약규정 제25조에 의거 2014년도 결산에는 입금 보고됐어야 되고, 더욱이 조찬휘 회장 임기 3년 종료시점인 2015년 12월 말까지는 임급됐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감사단은 약사회 회계계약규정 제23조(수납의 원칙), 제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 위반 사항으로 봤다.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 사항은 위와 같이 약사회 정관 및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면서 “약사회 정관 제22조 제1항에 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실 확인을 한 후에 대의원 총회 의결에 의해 이 사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관련 감사를 벌인 감사단이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박호현 감사는 “이번 감사는 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적용되는 지 여부만을 검토했다”면서 “언론과 조찬휘 회장, 양덕숙 원장, 이범식 약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는 이어 “정관과 규정 위반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더 이상의 진행 여부는 우리가 말할 부분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조찬휘 회장이 소명하실 부분은 소명을 하고, 대의원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의원 총회 소집 절차는 조찬휘 회장이 소집을 결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반환 내역, 입금은 수표로 반환은 현찰로 

한편 계약금 반환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계약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 요청이 있었는데, 입금 자료는 수표가 있지만 반환 자금은 개인적 관계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반환금 7000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호현 감사는 “양덕숙 원장에게 통장에서 찾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현금보유분으로 줬다고 했다”면서 “금융자료로는 반환금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양덕숙 원장이 약사회 임원이 아님에도 재건축 계약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회장님이 지명해 계약에 응했어야 했으나 양 원장이 발 빠르게 알아보겠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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