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1차 법제위원회(담당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보다 벌칙이 과도한 사례,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 약국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약사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과태료·과징금 중복 처분 금지와 약국개설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미등록시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신속히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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