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협회의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성명에서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보건의료 공공성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네트워크 치과병원에 대한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은 반사회적인 의료 영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1인 1개소법 사수투쟁은 치과의사협회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며 헌재의 결정 여파가 1인 1약국 원칙에도 불어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존재 이유와 국민건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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