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청구 현지조사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인력과 장비, 시설'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청구의 82.1%를 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3월 13일 부터 28일까지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부당금액 순)은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다 .

이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辨證)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 등 총 9개 사례다. 

부당청구 세부 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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