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합백신 제외…수의사 처방제 개선·의약분업 촉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에서 종합백신이 제외 된 것에 대해 약사회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약사회는 24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한 고시 확정에 대한 입장을 담은 논평을 통해 "농림부가 지난 22일 반려견 종합백신 및 심장사상충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지정 고시를 최종 확정하면서 그 동안의 논란이 마무리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이 동물 치료비용의 현실을 외면한 본 행정예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기에, 농림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려견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다만 고양이 종합백신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과도한 동물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처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 하는 동물보호자들을 사실상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동물보호자들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물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농림부는 처방 품목 확대보다는 현재의 반쪽자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선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이 약물 적정 사용과 오남용 관리,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한 상호감시가 가능하도록 동물의약분업을 실시해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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