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포함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품목들의 보험급여 정지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라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 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했다.

과징금 기준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이다.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