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5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한 요양병원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순 회장은 “최근들어 노인인구와 노인환자 증가에 맞추어 노인요양병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를 주문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입원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호자는 간병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간병비 급여화 도입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요양병원 전체의 질 향상과 입원 중인 어르신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대승적인 취지에서 급여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정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병비 지원을 받던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지속적으로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어 의료와 복지의 통합을 위한 법과 주무부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의 전달체계가 달라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가칭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대다수의 환자인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여러 질환의 특성, 의료체계, 사회복지의 지원체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하여 규제를 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지원을 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소방시설의 안전시설 규정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여 법 개정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기존시설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하여 병원 운영에 부담을 주었다는 것.

따라서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상 및 지원 방안도 마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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