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복지부 보험평가과 서기관 '현지조사 현황' 특강에서 밝혀

보건복지부는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가 자율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관리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철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서기관은 14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제16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지조사 현황'을 주제로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사후 징벌적 처분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국회·의약단체·유관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분석해 현지조사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의약 5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대상기관과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한 요양기관 중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당초 처분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처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키로 했다.

현장조사 대신 서면조사도 도입한다.

김 서기관은 “서면조사는 현장조사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올해 3월과 4월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의결한 약국 10곳과 의료기관 20곳에 대해 처음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대상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관·대상기관수·조사인력·조사방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전통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2016년 현지조사 실시 기관은 8만 9876곳 중 0.9%(813곳) 가량"이라며 "현행 현장 위주의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자정기회가 부족했다는 요구를 반영해 사후 징벌적 현지조사 관행을 사전 예방적 관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신약등재 이슈(배은영 경상대학 약학대학 교수) 등 2편의 특강과 7편의 자유연제, 그리고 ‘상대가치 개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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