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27일 성명 통해 "초법적인 행위 되풀이"

"대의원·회원 우습게 알아" 맹공

경기도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부회장 인선에 대해 "비상식적인 꼼수 회무의 극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공을 가했다.

경기도약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박인춘 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전격 임명, 비상식적인 꼼수 회무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임시총회에서 부회장 3명의 늑장 인준으로 논란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대의원의 참석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이틀만에 또다시 초법적인 행위를 되풀이 했다"면서 "이는 대의원과 회원을 얼마나 쉽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약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박인춘씨의 상근부회장 편법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박인춘씨는 약사직능의 자존심을 짓밟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장본인이며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인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경기도약은 또 "편의점 판매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박인춘씨를 임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는다"면서 "기만과 상식에 벗어난 상근부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회원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은 "회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연한 의지로 약사회 바로세우기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찬휘 회장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