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문병원’이란 용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늘고 있다. 대부분 환자 유인 목적의 과대 광고료,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병원 외에도 집중병원, 특화병원, 연구병원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사칭하는 사례도 많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은 ‘전문병원’이란 용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관계당국 고발이나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규형 회장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회원병원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 끝에 전문병원이 정착되면서 최근 공인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사 전문병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들 유사 전문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비급여 진료행위 남발 등 의료계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개별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전문성과 보건복지부와 의료인증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성은 그 성격부터 다르다”며, “전문병원 용어 불법 사용에 대해 그동안 협의회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전화 경고나 서면 발송을 통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관계당국에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 단체 및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부적절한 진료형태는 대부분 전문병원이 아닌 유사 전문병원들의 사례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도를 걷는 전문병원들과 국민들이 받고 있다”면서 “먼저 척추, 관절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형 회장은 “전문병원에 걸맞게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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