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충격적 판결…선례 남아 구속 사례 빈번" 우려

산부인과의사들이 오는 29일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이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간의 금고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이번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판결이 주는 심각성은 태아 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례가 돼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법도 수많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법 적용으로 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직업적 특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구속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에게 태아사고는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태아사망에 대해 분만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금고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는 이 땅의 산부인과의사들이 더 이상 분만을 시행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에는 불가항력적 뇌성마비에 대해 10억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렇게 비상식적 판결과 어려운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들로 인해 분만인프라 파괴는 가속화 돼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부인과는 폐원이 개원보다 많아졌고, 산부인과의사는 이직을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 과 의사회, 의료단체, 의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해 분만 관련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잘못 운용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개편해 의사를 죄인 취급 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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