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마약류’ 검출‧적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2종을 개발해 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 단속기관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건 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물질은 지난해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종마약류를 검출하거나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마약류 검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구입하는데 약 5∼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적시에 표준품을 확보해 국내 유입되는 신종마약류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2019년까지 신종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을 약 60종까지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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