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회 감독권 부여 월권…의료법 개정 철회요구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 감독권을 부여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약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고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추진은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복지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복지부가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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