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 “언론사 이용 좌담회, 기대보다 부진”

노바티스가 일부 전문지를 이용해 좌담회 형식으로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학술’과 ‘처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리베이트’의 변형된 대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다만 전문지를 통한 학술좌담회나 해외 학회 주요 내용을 담은 리포트 발간이 처방으로 직접 이어질 것이라는 회사의 기대에는 못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정위가 다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조사를 벌였던 2011년 이후부터 언론사를 이용한 좌담회가 리베이트의 다른 형태로 변형, 활용됐으며 노바티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국적제약사들이 이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노바티스 리베이트(약사법위반)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단독, 홍득관)는 첫 증인심문으로 전 노바티스 임원이었던 김모씨를 불러 이 같은 증언을 얻어냈다.

검찰이 증인 심문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공정위 조사를 보며 기존 영업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문지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묻자 증인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판사는 “이런 결정은 누가 했냐”고 증인에게 물었고 이에 증인은 “BU(각각의 사업부)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전문지 광고를 만들어야 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측이 “사내 변호사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냐. 지적한 것을 왜 알고도 했냐”고 따져 묻자 김모씨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하지 말라고는 안했다.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으로 알았다”면서 “고객관리에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진행했으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2014년부터 줄이기 시작했다”면서 “좌담회 진행 역시 용역을 두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안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제약사들이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서는 줄여 나갔다”면서 “사내에서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 따랐다”고 전했다.

비용은 광고비로 집행…해외학회, 학술지에 사용

이날 노바티스 전 임원은 전문지가 개최하는 좌담회 비용은 배너나 잡지 게재 광고비 형식으로 집행했으며 이 비용이 골프나 또는 해외 학회 활동 지원 등에 사용했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검찰은 “견적서를 보면 호텔 숙박비, 식사비 등이 나와있다. 그렇다면 광고비가 순수하게 광고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좌담회에 이용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증인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키 닥터가 좌담회에서 발표하는 강연 내용 역시 노바티스 직원이 만든 것을 일부 수정하거나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2013년 진행된 좌담회에서 좌장과 참석자, 식대는 노바티스에서 진행해 달라는 메일을 전문지가 요청해 회사에서 거마비를 지급했다. 좌담회 자료 역시 노바티스 직원이 만든 것을 의사가 일부 수정하거나 발표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맞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심문을 통해 좌담회 진행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노바티스 마케팅 부서가 담당했으며 좌담회 형식은 전문지마다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증언도 얻었다.

상위 대형 병원 관리 위한 별도 조직 운영

노바티스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만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은 심문 과정에서 “내과나 항암제는 담당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병원들의 약국장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캠을 운영했으며, 캠 소속 직원들은 상위 20개 병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 활동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캠 미팅 자료는 본사에 보고된다”면서 “캠은 본사에서도 있는 부서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반대 심문은 검찰이 지적한 ‘리베이트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질의가 이어졌다.

한 변호인은 “좌담회는 전문적인, 인정도 받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 아니냐”면서 “직접 좌담회던 전문지 좌담회던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학술 목적에 가깝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판사는 이어지는 증인 심문을 듣다 직접 확인을 위해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판사는 “의사 선생님 모셔서 좌담회를 하면 노바티스 입장에서 학술적 노하우를 전하고 여기에 자사 약품에 대한 처방 증대라는 부수적인 목적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물어 증인으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얻기도 했다.

판사는 또 “그럼 학술과 처방의 목적이 같이 있는 것이냐. 명망있는 분들 모셔 우리 약을 설명하고 처방이 늘어날 의도로 행사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런 취지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학술이 목적이냐, 처방이 목적이냐”는 추가 질의에 증인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학술목적이 우선이다”이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 심문은 좌담회 운영 방식과 운영 비용, 지급방법을 확인하는 데에만 7시간을 넘게 할애하면서 리베이트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집중됐다. 첫 증인 심문을 마무리 한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심문을 차례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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