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GIST환우회 "글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요청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급여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환자단체가 제약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바티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 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23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에 해당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나머지 18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 8개 질환 6000여명의 암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글리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백혈병의 경우 현재 13개 제약사에서 32개 글리벡 복제약을 판매 중이고, 글리벡 보다 효능이 우수한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도 BMS '스프라이셀', 노바티스 '타시그나', 일양약품 '슈펙트' 등이 대체 신약으로 계속 출시됐다.

다만, GIST는 특허 기간이 남아 글리벡 복제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1차 치료제는 글리벡이 유일하다.

환자단체는 "만일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할 경우 귀책사유 없는 6000여명의 암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성분이 다른 대체 신약이나 성분이 동일한 복제약으로 바꿔야하고,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성분의 대체 신약으로 바꿀 경우에는 일부의 환자에게서 글리벡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글리벡도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달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암환자들이 치료제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들은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첫 사례여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민단체들은 '예외없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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