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건강세상네트워크, 12일 보험급여 중지 의견서 공개

복지부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같은 날 환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무거운 과징금'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내 노바티스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처리를 두고 환자·시민단체·약사단체간 이견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단체가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내려 품목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단체는 "노바티스에서 이윤 보장을 위해 한국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글리벡 400mg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사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과징금 대체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또 "제네릭이 존재하는 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내보여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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