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 공급 등 민간 병원과 기능 겹쳐

지부의 권역재활병원을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충북지역의 민간 병원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1일 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충북도청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충북 권역재활병원까지 설립되면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의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의 수요는 약 450병상 정도인 반면 실제 관내 집중 재활병상은 약 700병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만성기) 밖에 없어서 급성기 이후 회복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회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협회는 향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집에서 먼 원격지 공공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중심의 재활의료 서비스 위주에서 집 근처의 근거리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입원 재활치료를 거쳐 외래 낮 병원 형태의 통원 재활치료와 완전한 사회복귀의 전 과정이 집 근처 수준 높은 민간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현재 전국에 6곳의 권역재활병원이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위탁 또는 직접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활병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270억 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대부분 실제 운영 시 지자체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민간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크게 차이가 없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굳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할 경우 환자의 부담도 민간 병원에 비해 더 많아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인구 고령화를 맞아 재활병원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시행, 재활병원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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