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이 개선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56개 기관은 아직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이 중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필수영역 충족률은 86%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서울, 대전, 제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충족률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전남․경남은 70%대로 지역간 편차가 심했다.

응급실이 과밀한 병상 포화지수 100% 이상 기관도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소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일부 개선은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제 도입,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강화 등이 작용했다.

복지부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제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공 의료기관의응급의료 기능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지원으로 낙후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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