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에 보험 급여 적용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일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를 위한 ‘나보타 150U’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보타 150U언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돼 3년간 최대 6회까지 외래환자 기준 치료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는 최대 6개월마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의 경우 1회 시술시 일반적으로 300U이 투여되므로 150U 2바이알을 사용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시술자 및 환자의 필요에 따라 기존 50U, 100U, 200U 중에서도 적합한 용량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상지근육 경직 적응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영역으로 적응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나보타 150U은 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유닛당 가격이 가장 경제적이어서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최소화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4년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로 나보타를 발매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5년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추가한 바 있고 현재 눈꺼풀경련과 눈가주름에 대해서도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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