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기, ‘심프로익’ 비암 통증 환자 사용
미국 FDA는 경구 PAMORA(oral peripherally-acting mu-opioid receptor antagonist)인 심프로익(Symproic, naldemedine)을 지난 금요일 허가했다.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 날트렉손(naltrexone) 관련됐기 때문에 Schedule II 규제약물이다.시오노기는 현재 평가에 있는 미국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 심프로익에 대한 규제약물 분류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프로익은 퍼듀 파마와 미국에서 코마케팅할 예정이다.심프로익의 가장 일반적 부작용은 복부통증, 설사, 메스꺼움, 위장염 등이 보고됐다.
고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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