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암 이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등이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암, AIDS, COPD,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의 통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등록기관”)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 체계 마련 및 운영
  3.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통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조회에 대한 요청과 회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이행 보고 체계 마련 및 운영
  6.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 관련 종사자 교육
  7.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등) 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적정한 관리와 원활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관리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명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2.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의 관련 전문가
  3. 환자 및 환자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관리기관의 장
  5. 관계부처 공무원
  6.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설명 의무 확인)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환자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기록의 이관) ①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등록·보관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현황과 처리 계획
  2. 그 밖에 법 제11조제2항의 업무 수행의 결과로 생성되어 기록·보관 중인 자료
② 등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이관할 때에는 이관하는 자료의 목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자가족 제외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2. 의식불명 등 그 밖에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환자가족은 제1항에 해당하는 환자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상담 등 관련 기록을 말한다.
제12조(호스피스사업의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호스피스사업은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호스피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폐업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②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권역호스피스센터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마목 1), 2), 바목 및 사목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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