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은 교수, 판매자·소비자 교육 시행해야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안전’을 제외시켜 의약품이라는 인지를 높이고, 판매자와 소비자 교육을 제도화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자가투약의 편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발생 등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확대 보다는 의약외품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제도 보완 사항을 밝히고 있는 모습.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교육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상비의약품’으로 제도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판매, 소비하게 하려면 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소비자의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가투약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의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품목 확대에 관련해서는 의약외품에 포함되지 않은 화상연고, 인공누액, 흡착 성지사제, 알러지약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효능군외의 품목을 확대는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가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원에서 2015년 240억원(판매액 기준 32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일반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약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으로는 연고제, 해열진통제(종류 추가), 화상약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목적과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았고, 청장년층의 구매가 많았다”면서 “약 50%의 소비자는 현재의 품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품목 확대요구 중 일부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희망품목으로는 상처연고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종류 추가 등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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