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품목 조정, 규제개혁 차원도 진행” 지적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에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주목된다.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 보고의 지속적인 증대와 사후관리 미비 등 국민 안전에 위해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13개 의약품은 지금 약국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됐지만 최근들어 이들에 대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은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과 같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의 이면에는 규제 개혁차원에서 품목을 (확대)조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품목 조정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런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을 봉합하는 시도를 하며 4년 6개월을 끌어왔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정책은 먼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고 시행됐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조정위원회가 열려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안전상비약은 말 그대로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슈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팔면 적법하고 약국에서 박카스를 (알바생이 팔면) 불법”이라고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들 역시 앞서 나간 역사를 반성해야 할 큰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리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선제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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